속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대상차량견인료견인료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편도 매 1km 증가 시)
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없음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고 비용은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