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제5조관련)

구 분내 용내 용
지원대상「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과「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제조업으로써 전년도 총 매출액 중 전업률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과「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제조업으로써 별표 지원대상 제1호를 제외한 제조업체 3.「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5.「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판매점을 갖춘 도매․소매업체 6.「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 업체 7.「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8.「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건설기계사업체 9.「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신고 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미용업체(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제외) 10. 그 밖에 조례 제4조제7호(추천제외 업종) 이외의 업체「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과「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제조업으로써 전년도 총 매출액 중 전업률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과「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제조업으로써 별표 지원대상 제1호를 제외한 제조업체 3.「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5.「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판매점을 갖춘 도매․소매업체 6.「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 업체 7.「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8.「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건설기계사업체 9.「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신고 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미용업체(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제외) 10. 그 밖에 조례 제4조제7호(추천제외 업종) 이외의 업체
자금용도시설자금- 사업장 이용을 위한 건축(증축 포함)비 또는 건물매입비, 기계 등 시설의 신규 구입·교체·자동화 시설, 농공단지 내 부지 매입비 ※ 임대보증금은 시설자금에서 제외
자금용도운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식자재) 구입, 사업장 구조개선(수선 포함),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비용 (단, 운수업의 경우 유류비·차량정비비·차량소모품비 등 포함)
지원우대1. 특별 지원 : 설악동 집단시설 B‧C 지구 내 중소기업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1. 특별 지원 : 설악동 집단시설 B‧C 지구 내 중소기업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추천 한 도1. 지원대상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3억 원 이내 추천 2. 융자 추천 한도 제1호를 제외한 지원대상 : 7천만원 이내 추천 3.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 : 3천만원 이내 추천 【우대】특별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내에서,「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1억 원 이내에서 추가 추천을 통하여 이차 보전 가능(단, 우대항목은 중복하여 추천하지 않음)1. 지원대상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3억 원 이내 추천 2. 융자 추천 한도 제1호를 제외한 지원대상 : 7천만원 이내 추천 3.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 : 3천만원 이내 추천 【우대】특별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내에서,「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1억 원 이내에서 추가 추천을 통하여 이차 보전 가능(단, 우대항목은 중복하여 추천하지 않음)
지원조건1. 이차보전율 : 자금의 대출 금리 중 5% 이내에서 융자금 이자 지원 2. 이차보전 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금은 5년 이내) 다만,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융자 추천 제외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1. 이차보전율 : 자금의 대출 금리 중 5% 이내에서 융자금 이자 지원 2. 이차보전 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금은 5년 이내) 다만,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융자 추천 제외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시와 금융기관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 등)

제3조(융자 추천 등)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시장에게 자금 융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금 융자 추천을 심사 한 후 시와 협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 자금은 대출기간을 중복하여 추천하지 않는다.

제4조(융자 추천 제외)

제4조(융자 추천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추천을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5. 제2조제2호의 자금 중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6. 신청일 현재 지방세·국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7.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업체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금용도·지원우대·추천한도·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환수 등)

제6조(이차보전금의 환수 등)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간의 이차보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휴업· 폐업중이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다만, 업종의 변경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 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5.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