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서

임대차 현황임대인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임대차 현황임대인주소 :주소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임대차 현황임차인성명 :성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임대차 현황소재지
임대차 현황점포명점포면적 (㎡)점포면적 (㎡)
임대료 인하 내역인하 기간
임대료 인하 내역현재 보증금 / 월세월세 총 인하액월세 총 인하액
임대인 성 명임차인 성 명임대료 인하기간점포명 (소재지)점포면적 (m2)현재 보증금/월세 (만원)월세 총 인하액 (만원)비고
예) ○○○예) ○○○. . .~ . . .30m25,000/1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서>

 위와 같이 「속초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 년도 속초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수 임 인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속초시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속초시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속초시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속초시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 상가 현판 부착 업체에 제공)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속초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임대인, 임차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신청자 요청시 삭제)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속초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이하 “상가”라고 한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착한 상가”란 착한임대인이 소유하고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3조(착한임대인 신청 및 지정)

제3조(착한임대인 신청 및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임대인 또는 해당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4조(착한임대인 지원)

제4조(착한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5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2. 상·하수도요금 지원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감경4. 착한 상가 대상 의무 안전점검 비용 보조5.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 교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내용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3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착한임대인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인증서 및 현판 회수 등)을 중단한다.1. 임대료의 인상2. 지원대상 상가(건물) 매각 또는 명의 이전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착한임대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 누리집 및 시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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