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실혼 확인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당사자1 : 연락처 : 
 생년월일 : 
 주소 : 
 당사자2 : 연락처 : 
 생년월일 : 
 주소 : 
 위 당사자1과 당사자2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으며, ( . . .)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일 이후에 해당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 경우 보증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실혼 보증 사무에 대해 추가 제출한 서류에 기록된 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보증인1 :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보증인2 :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속초시보건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산가정 구성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해당 질병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의료기관” 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한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2. “접종기관” 이란 속초시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외)조부모(단, 신생아의 부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된다)4. 그 밖에 시장이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2. 예방접종 금기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호 또는 제2호: 임신 시마다 1회2. 제3호 또는 제4호: 생애 1회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1. 임산부: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2.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임신확인서3. (외)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된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등)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방법과 절차, 예방접종 비용 청구 등의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8조(피해구제)

제8조(피해구제)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