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청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등 록 번 호)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기본시설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1. 대강당 2. 소강당
사용시설부대시설1. 피아노 2. 냉․난방 3. 기타1. 피아노 2. 냉․난방 3. 기타1. 피아노 2. 냉․난방 3. 기타1. 피아노 2. 냉․난방 3. 기타
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참가예정 인 원명명명명명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신청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신청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신청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신청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신청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신청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속 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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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전화 번호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전화 번호자 택:
사용시설사용시설
행 사 명행 사 명
변경 사항구 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
변경 사항사용일시
변경 사항사용시설
변경 사항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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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변경신청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대주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과목개인정보취급개인정보취급동의 / 거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관내거주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 및 그 밖의 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관내거주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 및 그 밖의 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관내거주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 및 그 밖의 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관내거주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 및 그 밖의 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관내거주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 및 그 밖의 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V -접 수 증 접수번호 : V -접 수 증 접수번호 : V -접 수 증 접수번호 : V -접 수 증 접수번호 : V -
신청과목※ 수강료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사항 참조※ 수강료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사항 참조
성 명※ 수강료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사항 참조※ 수강료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사항 참조
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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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수 강 신 청 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접수번호 : V -

[별지 제4호서식] 유아위탁원서

위탁유아성 명성 명성 별남 ․ 여
위탁유아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
보 호 자주 소주 소
보 호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보 호 자유아와의관계유아와의관계수강과목
수탁기간수 탁 료원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
유아성명유아성명보호자 성명보호자 성명
보호자 수강과목보호자 수강과목수 탁 료수 탁 료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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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유 아 위 탁 원 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학습비 면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성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 소
사용(수강) 목적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기간
면 제 사 유
※ 첨 부 : 관련 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 부 : 관련 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 하고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용 (수 강) 허 가 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속 초 시 장사 용 (수 강) 허 가 서 발급번호 :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 사용(수강)목적 : 사용(수강)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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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료․학습비 면제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용 취소 및 사용료(학습비)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성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허가시설 (수강과목)
사 용 취 소 일 시사 유사 유
사용료(학습비) 납부액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
반 환 신 청 액
계 좌 번 호 (예금주 : 사용허가받은자)
위와 같이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위와 같이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위와 같이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위와 같이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위와 같이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위와 같이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 취소 및 사용료(학습비) 반환 신청서
 (제4조 관련)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성 명(기관,단체장)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허가시설 (수강과목)
사 용 취 소 일 시사 유사 유
사용(수강)료 납부액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
반 환 신 청 액
계 좌 번 호 (예금주 : 사용허가받은자)
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 취소 및 사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3.4.26.>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3.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아위탁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4.12.31.>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이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4.26. 2024.12.31.>③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로 한다. <개정 2013.04.26>④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4조(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신청)

제4조(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포기하고 사용료 및 학습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센터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079973&gubun=ELISIMG" alt="img1480799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소지물 제한)

제8조(소지물 제한) 시장은 센터를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

제9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