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3.4.26.>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3.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아위탁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4.12.31.>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이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4.26. 2024.12.31.>③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로 한다. <개정 2013.04.26>④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4조(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신청)
제4조(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포기하고 사용료 및 학습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센터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079973&gubun=ELISIMG" alt="img1480799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소지물 제한)
제8조(소지물 제한) 시장은 센터를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
제9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