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

신 청 자기관명 (학교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자주 소 (소재지)
급식시설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
급식시설총학생수급식대상 학 생 수급식대상 학 생 수식 재 료 사용기간식 재 료 사용기간식 재 료 사용기간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식재료 사용계획 (천원)식재료 사용계획 (천원)식재료 사용계획 (천원)식재료 사용계획 (천원)식재료 사용계획 (천원)식재료 사용계획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지 원 받고자 하 는 금 액 (천원)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계주 식주 식주 식부식부식계계보조금자부담자부담기타지 원 받고자 하 는 금 액 (천원)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계쌀잡곡등잡곡등부식부식계계보조금자부담자부담기타지 원 받고자 하 는 금 액 (천원)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
품 목수 량금 액시 행 계 획시 행 계 획시 행 계 획시 행 계 획
품 목수 량금 액계보조금자부담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

〈뒷면〉
학교급식 시행계획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

구분시 설 명 (학교명)학생(아동) 수학생(아동) 수학생(아동) 수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 사용계획지 원 요 청 금 액
구분시 설 명 (학교명)정원현원급식 인원계식재 료비기타 경비계주식주식부식계주식주식부식지 원 요 청 금 액
구분시 설 명 (학교명)정원현원급식 인원계식재 료비기타 경비계쌀잡곡등부식계쌀잡곡등부식지 원 요 청 금 액
합 계합 계
소계
소계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구분란에는 병설유치원․초․중학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통보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명)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명대표자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 원 신청금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통보서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공급 받은 자주 소주 소
공급 받은 자학교 또는 시설학교 또는 시설대표자 (시설장)대표자 (시설장)
식 재료 공 급 자주 소
식 재료 공 급 자상 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식품재료비 총 공급내역(게획)식품재료비 총 공급내역(게획)식품재료비 총 공급내역(게획)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공급기간금액 (원)금액 (원)품 목품 목수량(kg)수량(kg)금액(원)
계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정산서

소요된 경 비학교급식비학교급식비학교급식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부담 (B)계 (A+B)
소요된 경 비총 액식품비기타경비수령액사용액 (A)집행 잔액자부담 (B)계 (A+B)
소요된 경 비
식품비 집행내역식품비 집행내역식품비 집행내역세 부 집 행 내 역세 부 집 행 내 역세 부 집 행 내 역세 부 집 행 내 역세 부 집 행 내 역세 부 집 행 내 역세 부 집 행 내 역세 부 집 행 내 역
계보조금자부담계계주 식 (쌀․잡곡 등)주 식 (쌀․잡곡 등)부 식부 식기타경비기타경비
계보조금자부담보조금자부담보조금자부담보조금자부담보조금자부담
구 분품 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천원)비고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학교급식 식품비 정산서
1. 사 업 명 : 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사업실적
(단위 : 천원)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시설명(학교명)
 주 소
 성 명 (대표자) (인)
속초시장 귀하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수·축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23.6.8.>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③시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9.12.30, 2019.11.22., 2022.12.23.>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관내 고등학교 생활과장 <개정 2023.6.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된 경우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및 관계기관 공무원·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간사)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급식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02.26, 2019.11.22., 2022.4.15.>

제11조(지원계획 확정)

제11조(지원계획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①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교육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한다.②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한다.③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3조(지원방법)

제13조(지원방법)①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6>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