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9 시행 2026-05-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증 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학과
 성 명 :
 위 학생은 글로벌인재양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장 (인)

별지 제2호서식(글로번인재양성 장학생 지원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 (남□ 여□)년 월 일 (남□ 여□)년 월 일 (남□ 여□)
학 교 명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과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과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과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과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과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과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과
지 원 유 형□ 학력우수 □ 예체능특기 □ 특별 ( )□ 학력우수 □ 예체능특기 □ 특별 ( )□ 학력우수 □ 예체능특기 □ 특별 ( )□ 학력우수 □ 예체능특기 □ 특별 ( )□ 학력우수 □ 예체능특기 □ 특별 ( )□ 학력우수 □ 예체능특기 □ 특별 ( )□ 학력우수 □ 예체능특기 □ 특별 ( )
성적및입상(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
보 호 자(관계 : )(관계 : )(관계 : )전화번호전화번호
장 학 금 입 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관계 )
관계성 명주 소생년월일직업비고
학교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글로벌인재양성 장학생 지원서
1. 장학생 인적사항 

2. 가족사항

상기 본인은 글로벌인재양성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별첨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별첨 1.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성적, 예체능, 특별장학생 입증서류 등)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장학생 선정에 참고할 서류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관계 : )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년 학과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본인은 년도 글로벌인재양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명심하여 타의 귀감이 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 (인)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장학생 관리대장)

지 급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장학금 지급액비고
지 급 년월일학년,학과주 소성명생년월일성별장학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9.19.>
장학생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교원지원사업 지원실적대장)

지 급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글로벌장려금주택제공기타 교원 복지사업
지 급 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글로벌장려금주택제공기타 교원 복지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9.19.>
교원지원사업 지원실적대장

별지 제6호서식(회의록)

안 건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참 석 자대상 :참석 :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7호서식(장학기금 기탁(출연금) 관리대장)

일시구분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금액비고
일시구분상 호 (직위)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주소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9.19.>
장학기금 기탁(출연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2조(지급대상 등)

제2조(지급대상 등)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둘 이상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으며, 특별장학금 및 예체능특기 장학금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이로 인해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후순위 학생을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6.23., 2023.9.19., 2026.5.29.>1. 장학금가. 성적우수 장학금(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직전 학기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백분위 합산 성적이 상위 10/100 이내인 사람(탐구 영역은 각 과목 백분위×0.5로 반영) 또는 직전 학기 이수 과목(등급 산출 가능 과목)의 평균 등급이 상위 10/100 이내인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 이수 과목(등급 산출 가능 과목)의 평균 등급 성적 후순위 학생을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9.19.>나. 성적우수 장학금(2학년 2학기 및 3학년)직전 학기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백분위 합산 성적이 상위 20/100 이내인 사람(탐구 영역은 각 과목 백분위×0.5로 반영)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학년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성적을 포함하지 않는다.[나목 신설 2026.5.29.]다. 예체능특기 장학금재학 기간 중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의 도 단위 공인대회에서 1위 또는 전국 단위 공인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9.>[나목을 다목으로 이동 2026.5.29.]라. 특별 장학금(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2) 양구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입학생(입학 후 1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3) 그 밖의 글로벌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다목을 라목으로 이동 2026.5.29.]2. 교원지원사업가. 글로벌 장려금학교장이 추천한 우수 교원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나. 주택제공양구군에 거주하는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교원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9.>다. 그 밖의 복지사업 <개정 2023.9.19.>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지급액 규모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정지원금, 타 장학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지급기간 등)

제3조(지급기간 등)① 장학금과 교원지원 사업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교원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교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4조(장학생 선발방법)

제4조(장학생 선발방법)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공고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한다.② 장학생 선발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지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학교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③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3., 2026.5.29.>1. 글로벌인재양성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2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3.9.19.>

제5조(총회 운영방법)

제5조(총회 운영방법) 총회는 교원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범위를 정하여 세부적인 심사 또는 결정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장학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현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실명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6.23., 2023.9.19.>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사업목적에 따라 현금 또는 현품으로 지원하며, 현금은 본인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장학생 관리 등)

제7조(장학생 관리 등)①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1.6.23., 2023.9.19.>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기금 기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9.19.>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2. 장학생 선발에 관한 현지 확인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3. 장학회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4.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탁자 예우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9.>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장학회의 운영상황은 매년 1회 총회에서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