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19 시행 2016-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분야□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미수복지역 수입면민 □ 댐건설 수복지역 출향군민 □ 기타사유( )
신청인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신청인현 주 소현 주 소
신청인전입지주소전입지주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핸드폰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관계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기 타
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정착지원전입세대 정착지원□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착자금 융자금 이자 보전 □ 농지알선 □ 생업 기반 시설사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융 자융 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주택구입 원
첨부서류첨부서류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서약서(별지 제2호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출향 양구군민 정착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9.19.>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9.19.>
서 약 서
 본인은 정착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전입 후(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지 않는다.
 2. 5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지 않는다.
 3. 정착자금 신청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4. 위 사항을 위반할시 정착금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 환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착지원 관리대장

연번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대출현황대출현황대출현황이자보전 금액이자보전 금액이자보전 금액이자보전 금액이자보전 금액비고
연번성명주소연락처일자금액이자율1년2년3년4년5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착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으로 인한 미수복 지역 및 각종 댐 건설로 불가피하여 양구를 떠난 출향 양구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①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1항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23>1. 정착에 필요한 자금융자 이자보전액은 세대당 융자금 1억원 한도내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말한다.2.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의 보전은 세대당 1필지 분양가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13,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3.8.23>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3.8.23>]3. 그 밖에 생업기반사업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및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3.8.23>

제3조(지원신청서)

제3조(지원신청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제3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한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전입 후(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할 경우2. 5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