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발매되며, 관람료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관)
제3조(대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개시 1개월 전까지는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작품기증 절차)
제4조(작품기증 절차) 군수는 기증자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받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서를 증정한다.
제5조(소장품 관리)
제5조(소장품 관리)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관리관은 미술관 담당부서의 장,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반출·입대장(별지 제4호서식)2. 소장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6조(소장품 대여, 열람허가 절차)
제6조(소장품 대여, 열람허가 절차)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소장품 대여(열람)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대여의 대상)
제7조(작품대여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특별 기획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제8조(대여의 결정 등)
제8조(대여의 결정 등)① 군수는 소장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②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9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작품대여의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4. 대여 작품은 복제할 수 없으며, 사진 촬영 등 사업목적을 위한 행위를 할 시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1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서기)
제11조(위원회의 간사·서기) 조례 제30조에 따른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