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주 소대상자와 관 계
건 립 대 상인 물 (동상인 경우)성 명 (한 자)생년월일
건 립 대 상인 물 (동상인 경우)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건 립 대 상인 물 (동상인 경우)주요업적 개 요
건 립 대 상기 타 조형물명 칭
건 립 대 상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건 립 대 상기 타 조형물규 모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이전·교체·철거)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이전·교체·철거)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이전·교체·철거)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이전·교체·철거)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이전·교체·철거)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이전·교체·철거)취지 4.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건립 계획서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제4조 제2호 관련)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나. 모형 또는 형태:
 다.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 조형 상 (재 질)
규 격
건립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기관 (부서명)(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도색, 세척등 관리방법, 훼손시 보수방법 등 특이사항 기재)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등 관리방법, 훼손시 보수방법 등 특이사항 기재)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등 관리방법, 훼손시 보수방법 등 특이사항 기재)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내용 등 포함)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양구군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는 양구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등 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등 신청)

제4조(건립등 신청)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등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건립(이전·교체·철거)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장소의 적합성 ·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3.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5. 독창성·상징성·내구성·안정성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양구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7조(양구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① 양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경우3. 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4.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시설 내에서 안전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5.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관부서 담당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다. 지역주민 등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자신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제12조(이의신청 등)①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개정2021.6.2.>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별지 제3호 서식)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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