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처리기간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20일
신청인성 명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 금 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8조 및 제9조 관련)20일
수급 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사망장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장

연번지 급 년월일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연번지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지급액 (원)지급계좌 (은행명)예금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장
(제1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연 번지 급 년월일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연 번지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 (사망일시)주 소연락처지급액 (원)지급계좌 (은행명)예금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2.31, 2014.4.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2012.12.31>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6.11>

제3조(예우 대상자)

제3조(예우 대상자) 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2026.4.1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개정 2012.6.11>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개정 2012.6.11>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개정 2012.6.11, 2012.12.31>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6.11>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보훈가족 표창·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지원 <개정 2022.11.9.>7.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8. 보훈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거리·공원·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개정 2022.11.9.>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개정 2012.6.11>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개정 2012.6.11>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보훈영예수당 지급)

제7조(보훈영예수당 지급)① 군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수당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2014.4.24, 2019.4.3, 2020.6.5., 2021.10.27., 2026.4.1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대(代) 1명에 한함. <개정 2012.12.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인 배우자에 한함. <개정 2012.12.3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급부터 7급의 부상등급 판정받은 본인에 한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본인 및 배우자에 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함 <개정 2012.12.31., 2022.11.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공자 본인에 한함. <신설 2017. 12. 27.> <개정 2022.11.9.>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신설 2026.4.17.>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신설 2026.4.17.>② 수당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월액으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개정 2016.2.19., 2021.10.27.>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행불·사망·주민등록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본조신설 2012.6.11]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7조제1항의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6.11] <개정 2021.10.27.>

제9조(수당지급의 신청 등)

제9조(수당지급의 신청 등)① 제7조 및 제8조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요건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 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덧붙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12.6.11]

제11조(수당의 환수)

제11조(수당의 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9.>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② 삭제 <2020.6.5>

제12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2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6.11] <개정 2020.6.5>

제13조(생업의 지원 등)

제13조(생업의 지원 등)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18.10.17.>2. 공원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4. 국가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사망시 장례지원5.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6.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자 단체 및 독립유공자 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7.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8.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제14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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