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명칭 변경)

제2조(명칭 변경) 양구군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