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제2조(명칭 변경) 제2조(명칭 변경) 양구군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