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이란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4.10.11>2. “융자금 취급기관”이란 양구군과 협약하여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을 실제로 취급·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10.11>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지법」 제2조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개정 2024.10.11>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다.<개정 2024.10.11>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양구군으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4.10.11.>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24.10.11.>② 기금은 양구군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24.10.11.>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변경)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의 기금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10.11.>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6.2.13.>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및 보조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4. 양구군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5. 농업인의 위기나 재해에 준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0.1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13., 2022.12.28.>1. 양구군의회 의원 1인2. 양구군 금융기관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인 이내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이내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과 양구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0.11.>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지원은 융자사업으로서,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공고)
제12조(사업계획의 공고)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비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의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③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지원규모2.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3. 농가당 지원한도금액4. 신청·융자절차
제13조(기금의 지원절차 등)
제13조(기금의 지원절차 등)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4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4.10.11.>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를 교부한다.<신설 2024.10.11.>③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10.11.>④ 군수는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조건을 정하여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0.11.>
제15조(융자금의 지원)
제15조(융자금의 지원)① 융자금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원한다.<개정 2024.10.11.>② 신청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범위에서 천만원 단위로 융자를 시행하되,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2. 농업법인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개정 2024.10.11.>④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1.>1.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재원 및 융자조건 등 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10.11.>
제16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등)
제16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등)① 융자금 지원은 연 1회로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하며, 융자지원기간 내 융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융자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11.>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0.1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4.10.11.>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0.11.>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하며, 1년 이내로 한다.③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제18조(융자금의 회수)
제18조(융자금의 회수)① 읍·면장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24.10.11.>③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제1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24.10.11.>2. 기금출납원: 농업안정경영기금 업무팀장 <개정 2022.12.28., 2024.10.1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제23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