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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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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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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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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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양구군 다기능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양구군 다기능 센터(이하 “다기능 센터”)라 하며,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102로 한다.

제3조(사용 승인 대상)

제3조(사용 승인 대상) 다기능 센터의 사용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2. 국가보훈대상 기관 단체 및 시설3.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다기능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이용시설2. 사무실3. 프로그램실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기능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다기능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군수는 다기능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그램실(대)2. 프로그램실(소)② 다기능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민으로 한다.③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시설의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1. 양구군이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공익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그 밖의 다기능 센터 관리 및 유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 사용료)

제8조(시설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양구군이 주최 및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면제2. 그 밖의 군수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1. 다기능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사용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4. 사용자가 사용 1일~4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7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