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양구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동안 보호 및 양육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놀이, 보호, 교육 및 문화 활동 등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② 군수는 센터를 지역사회의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⑤ 센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군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맞벌이 가정, 근로중인 한부모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의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의 연계ㆍ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다함께돌봄 사업 업무 관련 부서장, 센터장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공무원나. 돌봄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다. 돌봄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세부규정)

제12조(운영위원회 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비용의 보조)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3. 센터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 구입비4. 센터 돌봄 아동의 간식비ㆍ급식비5. 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6. 센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지도 및 점검)

제15조(지도 및 점검)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 내 센터 간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다함께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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