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 의결서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 의결서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 의결서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 의결서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 의결서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 의결서
①안 건 명
②심의사항1.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등의 적정성 2. 주관 민간단체의 시상 적격성 3. 시상 참여의 타당성 4. 시상 관련 예산의 적정성 5. 그 밖에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등의 적정성 2. 주관 민간단체의 시상 적격성 3. 시상 참여의 타당성 4. 시상 관련 예산의 적정성 5. 그 밖에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등의 적정성 2. 주관 민간단체의 시상 적격성 3. 시상 참여의 타당성 4. 시상 관련 예산의 적정성 5. 그 밖에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결과적 정
③심의결과조건부
③심의결과부적정
④의 견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다. 심의결과는 적정·조건부·부적정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다. 심의결과는 적정·조건부·부적정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다. 심의결과는 적정·조건부·부적정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다. 심의결과는 적정·조건부·부적정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다. 심의결과는 적정·조건부·부적정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수상 현황

명 칭일 자상훈포상주관단체홍보비등 지출액(원)소관부서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수상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이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관(주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상에 참여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여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시상(이하 “민간단체 시상”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4.12.>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등의 적정성2. 주관 민간단체의 시상 적격성3. 시상 참여의 타당성4. 시상 관련 예산의 적정성5. 그 밖에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양구군의회 의원으로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사회단체 인사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4. 군민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군수는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다만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허위ㆍ과장 홍보 금지)

제9조(허위ㆍ과장 홍보 금지)① 소관부서는 민간단체 시상에 참여하여 상을 받고 언론기관이나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경우 상의 명칭이나 훈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여 홍보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은 상의 영예성이나 대표성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홍보 문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담당부서 및 관리)

제10조(담당부서 및 관리)① 민간단체 시상과 관련한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주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수상현황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수상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