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농어촌 주택의 설계비, 빈집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정비 등)

제7조(빈집정비 등) 군수는 빈집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제8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 및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농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2.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3. 주택 주소지에 대한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제9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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