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별표 1>
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제3조 관련)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제3조 관련)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제3조 관련)
구 분사업 내용주요 활동 내용
사회 질서 확립범죄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순찰활동- 관내 방범 취약지역 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에방활동 인명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우범자 교화활동
사회 질서 확립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 활동- 등·하굣길, 출근길 등 교통안전지도 - 교통안전 교육 활동 축제행사장 교통질서 유지활동
사회 질서 확립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질서배려운동 추진 - 4대악 근절운동, 법질서 지키기 확립 활동
통일 안보 의식 고취태극기 달아주기- 태극기 달아주기 및 태극기 달기 캠페인 활동
통일 안보 의식 고취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안보 교육 활동- 전적지등 안보현장 탐방, 통일안보의식 함양강연
통일 안보 의식 고취호국 보훈 행사 활동- 6.25전쟁 기념 등 호국보훈 행사 개최 - 참전용사 위로연 활동
통일 안보 의식 고취전적지, 현충시설 봉사 활동- 전적비 관리, 현충시설 참배 및 묘지 관리 활동
환경 보호자연환경 보호 및 지역 정화 활동자연환경보호, 골목길 청소 및 정화 활동 등산로 환경정비 등의 산림보존 활동 산불예방 활동
환경 보호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사회 복지 증진불우 이웃(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돕기 활동- 연탄, 반찬(도시락), 선물꾸러미 전달 활동 불우이웃 생활환경 정비활동
사회 복지 증진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노인교육 및 여가활동 증진 경로 및 효행 장려사업
사회 복지 증진복지시설 지원 활동- 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활동
사회 복지 증진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다문화가정 적응지원 및 후원활동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적응지원 및 후원·격려활동
사회 복지 증진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청소년 문화체험등의 청소년 복지증진 활동
구 분사업 내용주요 활동 내용
지역 사회 화합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활동신년 해맞이 행사, 군민등반대회 개최 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활동
지역 경기 활성화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그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활동
교육 문화 진흥교육활동문화예절 교육 활동 전통문화 교육 활동 청소년 수련회 활동
교육 문화 진흥문화공연 활동전시회, 시화전 등 문화 공연 활동
교육 문화 진흥지역향토 문화 보존을 위한 활동지역자원 조사․발굴 등의 지역문화 발전활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양구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양구군수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별도계정)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자원봉사활동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