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양호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06-11-23 시행 2006-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착장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중 량 별중 량 별기 준사용료비 고
구 톤 수 적용선박신 톤 수 적용선박기 준사용료비 고
50톤이상35톤이상1척1월141,7501. 구톤수 50톤이상. 신톤수 35톤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초과톤수(구톤수 20톤, 신톤수 14톤)마다 이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1월이내의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15일이하는 반월분으로, 15일초과는 1월분으로 계산한다.
30톤이상 ~ 50톤미만21톤이상 ~ 35톤미만1척1월94,5001. 구톤수 50톤이상. 신톤수 35톤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초과톤수(구톤수 20톤, 신톤수 14톤)마다 이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1월이내의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15일이하는 반월분으로, 15일초과는 1월분으로 계산한다.
20톤이상 ~ 30톤미만14톤이상 ~ 21톤미만1척1월75,6001. 구톤수 50톤이상. 신톤수 35톤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초과톤수(구톤수 20톤, 신톤수 14톤)마다 이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1월이내의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15일이하는 반월분으로, 15일초과는 1월분으로 계산한다.
10톤이상 ~ 20톤미만7톤이상 ~ 14톤미만1척1월47,2501. 구톤수 50톤이상. 신톤수 35톤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초과톤수(구톤수 20톤, 신톤수 14톤)마다 이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1월이내의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15일이하는 반월분으로, 15일초과는 1월분으로 계산한다.
5톤이상 ~ 10톤미만3.5톤이상 ~ 7톤미만1척1월31,5001. 구톤수 50톤이상. 신톤수 35톤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초과톤수(구톤수 20톤, 신톤수 14톤)마다 이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1월이내의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15일이하는 반월분으로, 15일초과는 1월분으로 계산한다.
5톤미만3.5톤미만1척1월21,5001. 구톤수 50톤이상. 신톤수 35톤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초과톤수(구톤수 20톤, 신톤수 14톤)마다 이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1월이내의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15일이하는 반월분으로, 15일초과는 1월분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선착장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주 : 1. 구 톤수 적용선박 : 선박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의한 현존선 톤수
 2. 신 톤수 적용선박 :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35조에 의한 톤수

[별지서식] 선착장시설 사용권

선착장시설 사용권 1. 일련번호 : 2. 사 용 자 : 사용선박명 : (톤급) 3. 사용기간 : 년 월 일까지 4. 사 용 료 : 원 년 월 일선착장시설 사용권 1. 일련번호 : 2. 사 용 자 : 사용선박명 : (톤급) 3. 사용기간 : 년 월 일까지 4. 사 용 료 : 원 이 사용권 소지 선박에 대하여 선착장 시설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외곽시설 : 호안, 도로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등)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등) 소양호 선착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양구소양호선착장 :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등)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교부등)

제5조(사용권의 교부등)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2. 농·어업용 선박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2월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환산하여 반환한다. 단, 시설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