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대 표 자①대 표 자
②업 소 명②업 소 명③전 화 번 호③전 화 번 호
④소 재 지④소 재 지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융자신청금액⑥융자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⑦대상업종⑦대상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제 조 가 공 업업체규모㎡㎡
식 품 접 객 업월 평 균 매 출 액천원제 조 가 공 업연 간 매 출 액천원천원
식 품 접 객 업영 업 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제 조 가 공 업영 업 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자가, 전세, 기타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구 군 수 귀하
시설현황 및 개선계획서①영 업 장 총 면 적①영 업 장 총 면 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시설현황 및 개선계획서②개선계획 내용②개선계획 내용
융 자 신 청 내 역③실(총) 소요금액④융자신청금액④융자신청금액⑤비율 (④/③)⑥상환 계획
융 자 신 청 내 역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NoNo
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
업소명업소명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
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
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
총 소요액총 소요액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총액: 원, 자부담: 원, 융자금: 원( %)
착공일착공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
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
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
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위생관리 시설개선 내 용
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
점검일시점검자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점검자
점검결과
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
폐업여부폐업여부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업무 위탁)

제3조(융자업무 위탁)①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로 한다.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

제5조(융자대상 선정)① 군수는 기금 융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후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액)

제6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ㆍ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ㆍ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4. 제1호 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 상환조건)

제7조(융자 상환조건)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 대상)

제8조(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모범음식점 지원)

제11조(모범음식점 지원) 군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5만원 이하로 한다.2. 폐기물 종량제 봉투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제작·보급사업2.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을 위한 싸가는 용기 제작·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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