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주민등록 주 소
신청인 (보호자)장애인 과의 관 계장애인 과의 관 계
신 장 장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장 장애인주민등록 주 소주민등록 주 소
신 장 장애인병 원 명병 원 명병원 연락처
진료확인진료 확인서 1부진료 확인서 1부진료 확인서 1부진료 확인서 1부진료 확인서 1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및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2조」및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2조」및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2조」및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2조」및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장애인복지법 제32조」및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 수집‧이용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3자 제공 동의제3자 제공 동의① 제공받는 기관 :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진료병원 ② 제공목적 :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진료 확인, 진료지원금 지원여부 등 ③ 제공하는 항목 :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제공받는 기관 :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진료병원 ② 제공목적 :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진료 확인, 진료지원금 지원여부 등 ③ 제공하는 항목 :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제공받는 기관 :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진료병원 ② 제공목적 :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진료 확인, 진료지원금 지원여부 등 ③ 제공하는 항목 :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제공받는 기관 :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진료병원 ② 제공목적 :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진료 확인, 진료지원금 지원여부 등 ③ 제공하는 항목 : • 장애인 - 성명, 생년월일, 병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구군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구군(이하“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조기발견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3. 군술 후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는 신장장애인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① 군수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3. 지원비 적정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련 과장, 보건소 의료담당 과장으로 한다.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3. 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ㆍ장애인 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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