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환자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
환 자 명환 자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자 명환 자 명주 소
환 자 명환 자 명전화번호
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 ( ㎞)- ( ㎞)- ( ㎞)- ( ㎞)
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6.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외)

제2조(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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