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19 시행 2016-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연중심 품질관리원증

제 호
"자연중심"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위 사람은「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위 사람은「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9.19.>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건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9.19.>

[별표 2]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 영업)경력7○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 이상
6○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 미만
5○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 미만
2. 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7○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년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7○ 년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연중심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 두, ㎡)(ha, 두, ㎡)(ha, 두, ㎡)(ha, 두, ㎡)(ha, 두, ㎡)(ha, 두, ㎡)(ha, 두, ㎡)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포장재 사용신청포장재 사용신청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
포장재 사용신청포장재 사용신청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
포장재 사용신청포장재 사용신청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양구군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9.19.>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신청서 및 처리절차
 - 생산자 및 작목반
 - 신청서(읍장 또는 면장 경유)

 
 - 품질준수 각서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등 

 - 예비심사 실시후 30이내 사용예비 심사서 작성, 위원회 제출

 - 운영위원(10인 이내)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유효기간 2년 

 - 인증상표사용 농특산물 수시조사
 - 부적합한 사항 시정 또는 보완
 - 사용승인 취소 등

[별지 제4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중심"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중심"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중심"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중심"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과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계획,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계획,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계획,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계획,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계획,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품질관리 및 시설기자재 : 집하선별시설, 선별기계장비, 저온․예냉시설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연중심 사용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1개항목11개항목11개항목11개항목11개항목11개항목점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9.19.>

[별지 제7호서식] 자연중심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자연중심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연중심"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자연중심" 관련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자문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4조(품질관리원)

제4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중심"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자연중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자연중심"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연중심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연중심"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자연중심"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자연중심"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 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축.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양구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별표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처리절차)

제9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중심"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자연중심"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자연중심"의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자연중심"상표 표시는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자연중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중심"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