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

<시설 설치 부채비율 감점 기준> △ 부채비율 : 70%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 △ 부채비율 :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감점 3점 △ 부채비율 :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감점 1점 ※ 부채비율은 차입금사전신고, 설치 장소의 대출금·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세부 기준(안)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해당 없을 경우, 기본 20점)40점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및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회피로 추정되는 경우(해당 없을 경우, 기본20점)40점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 지정갱신 장기요양기관에 한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당시의 운영평가 결과 반영40점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 업무 경력) (5년이상 : 10점, 1년이상∼5년미만 : 5점, 1년미만 : 0점)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10점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10점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10점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10점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10점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10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20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20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20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20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20점
5. 기타 사항 (10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시설의 대피계획 확보 여부 □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현장 확인)1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6.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6.26.>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이 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2.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6.26.>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6.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8.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9.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3.6.26.>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의결)

제8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3.6.2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