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 자격, 지원기간, 지원 금액, 선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호수가 지원계획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2. 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와 동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3. 3순위 : 조례 제2조제1호의 저소득계층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④ 동일 순위내 지원계획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통보)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 지원범위)
제5조(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를 지원하되, 1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3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제7조(임대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 입주 동, 호수가 결정되기 전 임대보증금을 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 지불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융자금회수조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하는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임대사업자와 협의ㆍ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저소득계층의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이 끝나거나,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의 회수 조치된 경우 해당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⑤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구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