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시설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 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대량생산이 가능한 지역 <개정 1999.7.19.>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심사)
제4조(심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사기능은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20,000천원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보전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89.1.11., 2014.12.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