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4-12-15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추천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자보조금교부신청서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율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율이 자 납부액자기 부담보 조보 조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율이 자 납부액자기 부담이 율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자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신청액 :
2. 신 청 내 역 :

첨 부 : 이자납부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융자사업실시결과보고

구 분품 목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생 산 액비 고
구 분품 목월 중누 계월 중월 중누 계비 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구 분계계사 무 원사 무 원기 술 원기 술 원노무원노무원비고
구 분상시임시상시임시상시임시상시임시비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구분업체총시설 (조합총시설) 대 수가동휴업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가동율비고
구분업체총시설 (조합총시설) 대 수가동휴업자금난원료난기타가동율비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 현재)
소 재 지 : 보 고 일 : 년 월 일
업체(조합)명 : 대 표 자 :
융 자 액 : (전화 : )
1. 생산현황

2. 고용현황

3. 가동현황

※ 휴업사유가 기타에 해당될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시설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 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대량생산이 가능한 지역 <개정 1999.7.19.>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심사)

제4조(심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사기능은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20,000천원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보전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89.1.11., 2014.12.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