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류기호 :분류기호 :(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 . .. . .. . .. . .. . .. . .
수 신 : 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수 신 : 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수 신 : 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수 신 : 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수 신 : 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수 신 : 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지명(제정·변경·기타)보고지명(제정·변경·기타)보고지명(제정·변경·기타)보고지명(제정·변경·기타)보고지명(제정·변경·기타)보고발신 : 양구군 지명위원회 위원장발신 : 양구군 지명위원회 위원장발신 : 양구군 지명위원회 위원장발신 : 양구군 지명위원회 위원장발신 : 양구군 지명위원회 위원장발신 : 양구군 지명위원회 위원장발신 : 양구군 지명위원회 위원장
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도도시 읍 군 면(동)시 읍 군 면(동)시 읍 군 면(동)시 읍 군 면(동)②조사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③도엽명③도엽명
④ 위 원 회 조 정④ 위 원 회 조 정④ 위 원 회 조 정⑤상급위원회승인
⑥관리 번호⑦행정구역명 (도.군.면.리)⑦행정구역명 (도.군.면.리)⑧현재호칭되는지명⑧현재호칭되는지명⑧현재호칭되는지명⑨지명 의종류⑩현지도의 표기내용⑪직각 좌표⑫지명 의유래⑬ 제 정⑬ 제 정⑭ 조 정중앙지명위원회결정중앙지명위원회결정중앙지명위원회결정중앙지명위원회결정비 고
⑥관리 번호⑦행정구역명 (도.군.면.리)⑦행정구역명 (도.군.면.리)ABC⑨지명 의종류⑩현지도의 표기내용⑪직각 좌표⑫지명 의유래⑬ 제 정⑬ 제 정⑭ 조 정한글표기한글표기로마숫자표기로마숫자표기비 고
한글
한문
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측량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첨부 : 1. 관련지역표기지도 2. 심의 회의록
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작성요령 :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 호칭되는 지역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때는 사용 빈도에 따라 A.B.C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 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
2813-02-702813-02-702813-02-702813-02-702813-02-702813-02-702813-02-702813-02-70(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190mm × 268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구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도로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도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 되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에 대해 조사한다.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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