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3. 기타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2. 지방세 연구·홍보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1.8.13.>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개정 2022.12.2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의 각종 기금운용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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