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금)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9.>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사업수익금5. 지방채수입6. 기타 수입금

제5조(투자대상)

제5조(투자대상)①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계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11.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순위)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

제7조(수입 및 지출)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3. 지방채 상환금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2. 주택사업 특별회계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