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행정규제 혁신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규제심사요청서

① 규제 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③ 규제 목적
④ 규제 내용○ 규제(제정) 취지 및 이유 ○ 규제(제정) 주요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ㆍ하위 법령 등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 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ㆍ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나. 자체심사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규 제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2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2.구분2.구분2.구분2.구분2.구분2.구분2.구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존속 기한 연장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4. 근거 법령명 등※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관련 규제수관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 기한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항 목분 석 내 용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 중복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일시담당부서(소관부서)담당부서(소관부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
□ 심사안건명□ 심사안건명
□ 규제 내용□ 규제 내용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확인비고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시행령 : 피규제 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시행령 : 피규제 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자체심사 의견자체심사 의견자체심사 의견
첨부 자료첨부 자료첨부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체 심 사 의 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양구군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등)

제4조(규제의 심사 등)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는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의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제5조(규제영향분석서)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6.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② 군수는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

제7조(의견 수렴)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① 군수는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제10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규제혁신 업무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양구군 소속 실·국·과·소장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사회·경제 관련 단체·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단체·전문가,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 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대리 출석)

제19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소속 공무원, 군민, 단체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