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수탁시설시 설 명면적(㎡)
수탁시설시 설 명면적(㎡)
수탁시설시 설 명면적(㎡)
수탁시설시 설 명면적(㎡)
수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수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양구벌꿀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구벌꿀 가공센터”(이하 “벌꿀가공센터”라 한다)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벌꿀 농축·소분 공장 및 주변 경관시설 등 관련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벌꿀가공센터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벌꿀가공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87-3에 위치한다. <개정 2023.6.9.>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벌꿀가공센터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공사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위탁료는 군수와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벌꿀가공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해지 등)

제9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없이 전대 또는 원상을 변경 한 경우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벌꿀가공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