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5 시행 2020-10-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구입 신청서

구 분성 명 (업체명)성 명 (업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구 매 금 액
개 인 법 인 단 체금 원
권 종 선 택권종3천원권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
권 종 선 택매수매매매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구입 신청서 (제2조 관련)

 ※ 첨부서류
 - 개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양구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양구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양구군수 귀하

[별표 1]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총칙) 양구군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는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양구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양구군은 가맹점이「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등록 취소의 내용은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최초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부터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양구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양구사랑상품권 사용자 (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 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군수는 시행규칙〔별표 2〕의 상품권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판매대행점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주 소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기관명 양 구 군 수 (직인)
상품권 판매대행점주 소 기관명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판매대행점 협약서(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구군과 양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해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삼천원(3,000)권,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 삼만원(30,000원)권 및 전자상품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양구군 일원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판매대행점인 “NH농협 양구군지부”에 보관하며,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양구군농협(본점 및 각 지점),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 산림조합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및 적립률) ① 상품권의 할인 및 포인트 적립률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대표자 및 법인은 할인 및 포인트 적립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 및 포인트 적립률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의 현금교환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처리한 후 3개월동안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양구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양구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표 2] 상품권 가맹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정처분 대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대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상품권소지자의 물건구매 등에 있어 권면금액의 100분의80이상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6개월 계약해지지정취소
(2)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한 경우시정명령6개월 계약해지지정취소
(3) 할인적용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할인을 아니한 경우시정명령6개월 계약해지지정취소
(4) 부정한 방법으로 환전을 한 경우3개월 계약해지1년 계약해지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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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상품권 가맹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제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3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인수 인계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장원
3천원권장원
5천원권장원
1만원권장원
3만원권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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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인수ㆍ인계서
(제3조제2항 관련)
인수일자 : 
인수장소 :
인수현황 

위와 같이 양구사랑상품권을 상호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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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폐기조서
(제4조 관련)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양구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둥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둥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둥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둥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둥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둥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지참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지참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지참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수집 및 이용목적ㆍ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ㆍ 양구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구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품권 가맹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양구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가맹점 번호 : 제 호)

[별지 제7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변경일자변경내역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제5조제2항 관련)

양 구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
상 호상 호업 태
상 호상 호종 목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운영기간운영기간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목 적축제ㆍ행사( ) 농산물 등 판매( ) 기타( )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서류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ㆍ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ㆍ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ㆍ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ㆍ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수집 및 이용목적ㆍ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ㆍ 양구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구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상품권 임시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양구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 
(제5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별지 제10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해지 사유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구입)

제2조(상품권 구입)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인수·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10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지불처리 후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 후 일자 및 권면금액별로 3개월동안 자체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임시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⑤ 군수는 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종이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② 가맹점은 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별표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별표2의 상품권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5조제9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