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구선사박물관 및 근현대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구선사박물관, 양구근현대사박물관 및 양구역사체험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구선사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2에 둔다.2. 양구근현대사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1에 둔다.3. 양구역사체험관은 양구군 양구읍 함춘로 200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5.5.16.>1. 1월 1일2. 명절(설날, 추석) 오전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② 박물관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제4조(관람시간 및 관람료)①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양구선사박물관 및 근현대사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3천원권) 1매로 환급할 수 있다.④ 양구역사체험관은 무료로 한다.⑤ 소장자료 연구 및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5조(관람료 면제)
제5조(관람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개정 2024.11.15.>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및 명예군민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 1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6.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7.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12.27.][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6.4.17.]② 제1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무료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 군수는 별표 1의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관람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지정된 장소 외에서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체험 및 편의시설)
제9조(체험 및 편의시설)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 및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 카페테리아,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2. 박물관 관련 문화상품의 위탁 판매점3. 체험장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체험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제10조(체험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의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기관ㆍ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물의 구입)
제11조(유물의 구입)① 군수는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취득절차가 완료된 유물이라도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증하고자 할 경우 제18조의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기탁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등재)
제13조(유물의 등재) 기증ㆍ기탁ㆍ구입ㆍ수집을 통해 확보된 소장유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장유물목록에 등재 한다.
제14조(유물의 관리)
제14조(유물의 관리)① 소장 유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장유물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관리(반ㆍ출입)대장을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소장유물의 불용결정)
제15조(소장유물의 불용결정)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유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물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불용결정을 한 소장유물에 대해서는 제18조의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제16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① 박물관의 유물을 이용 및 대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이용(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박물관 유물의 대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③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유물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사용)
제17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및 전시, 문화행사, 회의 등을 위하여 박물관의 일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술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제18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구성)
제1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양구선사박물관장을 간사로 둔다.
제20조(위원 해촉)
제20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출장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위원회 기능)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박물관 운영시책의 추진방향 수립과 진흥발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2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 회의)
제2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수당)
제24조(위원수당)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명예관장)
제25조(명예관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자문3. 국내ㆍ외 박물관 교류 촉진 및 홍보4.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27조(위촉)
제27조(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박물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2. 박물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8조(해촉)
제2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관장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출장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29조(보수)
제29조(보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명예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