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구수목원 NO. 양 구 군 수그 림 양구수목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그 림 양구수목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그 림 양구수목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5.8㎝
10.5㎝ 4.5㎝10.5㎝ 4.5㎝10.5㎝ 4.5㎝10.5㎝ 4.5㎝10.5㎝ 4.5㎝
(뒷면)(뒷면)
【유의사항】 1. 유료관람 시설 : 양구수목원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입장 시 당일에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수목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동물 동반입장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 5. 수목원 내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개인물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수목원 내에서 분재, 초화류, 야생화, 수생식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시설물 훼손시에는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군 동면 숨골로 310번길 131 양구군 생태산림과 산림자원관리사무소 전화 033-480-7391 홈페이지 www.yg-eco.kr【유의사항】 1. 유료관람 시설 : 양구수목원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입장 시 당일에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수목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동물 동반입장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 5. 수목원 내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개인물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수목원 내에서 분재, 초화류, 야생화, 수생식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시설물 훼손시에는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군 동면 숨골로 310번길 131 양구군 생태산림과 산림자원관리사무소 전화 033-480-7391 홈페이지 www.yg-eco.kr【유의사항】 1. 유료관람 시설 : 양구수목원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입장 시 당일에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수목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동물 동반입장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 5. 수목원 내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개인물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수목원 내에서 분재, 초화류, 야생화, 수생식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시설물 훼손시에는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군 동면 숨골로 310번길 131 양구군 생태산림과 산림자원관리사무소 전화 033-480-7391 홈페이지 www.yg-eco.kr5.8㎝
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체험료 : 원 체험종류 ○ 목공예(4시간 이용) ○ 양구군수체 험 권 No.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체험료 : 원 체험종류 ○ 목공예(4시간 이용) ○ 양구군수양구목재문화체험관 전경사진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체험료 : 원 체험종류 ○ 목공예(4시간 이용) ○ 양구군수체 험 권 No.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체험료 : 원 체험종류 ○ 목공예(4시간 이용) ○ 양구군수양구목재문화체험관 전경사진7cm7cm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체험료 : 원 체험종류 ○ 목공예(4시간 이용) ○ 양구군수체 험 권 No.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체험료 : 원 체험종류 ○ 목공예(4시간 이용) ○ 양구군수양구목재문화체험관 전경사진
2cm3cm3cm10cm
2cm3cm3cm10cm
*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운영안내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체험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체험객은 체험종류에 따른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본 체험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 · 양구목재문화체험관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양구목재문화체험관 TEL 033-480-7395 강원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1편 철 부 분
7cm7cm
13cm3cm2cm
13cm3cm2cm
법인(단체)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설립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시 설 명
위 탁 운 영 기 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사업장명대표자명대표자명소 재 지소 재 지설치년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ㆍ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ㆍ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ㆍ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ㆍ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ㆍ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ㆍ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ㆍ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 날씨 : )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 날씨 : )20 년 월 일 요일 ( 날씨 : )결 재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성 명 :성 명 :성 명 :
방 문 현 황구 분구 분구 분합 계합 계일 반일 반일 반일 반청소년청소년상품권 발권
방 문 현 황구 분구 분구 분인원입장료인원인원입장료입장료인원입장료상품권 발권
방 문 현 황전일까지 누계전일까지 누계전일까지 누계
방 문 현 황금 일일 반일 반
방 문 현 황금 일단 체단 체
방 문 현 황금 일외국인외국인
방 문 현 황금 일접경지역접경지역
방 문 현 황금 일호수권호수권
방 문 현 황금 일군민할인군민할인
방 문 현 황금 일30%감면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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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입장 현황대 상대 상대 상계65세이상6세미만6세미만6세미만국가유공자장애인유아숲기타
무료입장 현황전일까지 누계전일까지 누계전일까지 누계
무료입장 현황금 일금 일금 일0
무료입장 현황연 누 계연 누 계연 누 계0656660000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000000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단 체 : 기 타 : - 야 간 입 장 :
접수번호
성 명 (단체명)나 이 (생년월일)만 세 ( 년 월 일)
소 속구 분개인( ) 단체( )
참가인원명성 별남( ) 여( )
E-mail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자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위와 같이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위와 같이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위와 같이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입 장 권 

체 험 권
(앞 면)

 
(뒷 면)

■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양구수목원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

■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양구수목원 입장료 등 수입금 일일징수대장

■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양구군 목재문화체험관 체험 신청서

[별표 2] 양구수목원 위탁관리 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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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권 등)

제2조(입장권 등) 양구수목원 입장권 등은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입장권 및 체험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입장권 등 판매 및 검표)

제3조(입장권 등 판매 및 검표) 입장권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입장 및 체험을 허용한다.1. 전시회, 체험행사, 이벤트 등 특별한 행사 운영 시에는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할 수 있다.2. 양구수목원 이하 야생동물생태관, 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등 각 부속시설근무자들은 관람객에게 입장권 검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에게 관람의 금지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제4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5조(위탁운영ㆍ관리)

제5조(위탁운영ㆍ관리)① 군수는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양구수목원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수목원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를 제출 받아 양구수목원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림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2.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3.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4. 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회는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회의 및 수당)

제7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양구수목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수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시설물의 신규설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양구수목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관리를 받았을 경우4. 기타 위탁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양구수목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재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양구수목원 및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일일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2. 체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