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입주 작가 선정기준

심사항목내 용배점점수비고
국가유산 지정여부 (35점)중요(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자20점방짜관련
국가유산 지정여부 (35점)시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자15점방짜관련
상품성 (20점)공예작품의 상품으로서 브랜드 가치와 명품화할 수 있는 상품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발 전 가능성 (20점)향후 발전가능성 및 지역 특성과의 연관성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각종대회입상경력 (15점)전국단위 대회 입상경력회당 3점15점 한도
각종대회입상경력 (15점)시도단위 대회 입상경력회당 2점15점 한도
가산점 (10점)우리지역 거주기간 가산점1년 이상 10점 1년 미만 5점 미거주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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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별표 1] <개정 2024.6.21.>
입주 작가 선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그 밖의 사항
 1. 동일 유사한 종목의 중복 선정은 불가함
 - 동일 종목 신청시 고득점자 1인 선정, 차득점자는 선정 제외
 2.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산지정여부, 상품성, 발전가능성, 입상경력 순으로 고득점자로 선정한다.
 3.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방짜수저공방 일일체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기관단체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락처 (휴대폰)자택 사무실 ( )자택 사무실 ( )자택 사무실 ( )
신청내역체험 분야
신청내역체험 일시
신청내역체험 인원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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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유물기증(기탁)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간기 간기 간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시대크기크기특징특징특징출처
1
2
3
4
5
계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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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소장유물 관리카드

유물현황유물번호수 량
유물현황유 물 명이명칭
유물현황재 질시 대
수장연유수장처
수장연유수장일
크 기
특 징
일자수량보관구분격납처보관처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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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소장유물 관리카드(앞면)

소장유물 관리카드(뒷면)

[별지 제4호서식]소장유물 관리카드

유물현황유물번호수 량
유물현황유 물 명이명칭
유물현황재 질시 대
수장연유수장처
수장연유수장일
크 기
특 징
일자수량보관구분격납처보관처현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장유물 관리카드(앞면)

소장유물 관리카드(뒷면)

[별지 제5호 서식]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 입주신청서

입 주 기 간분 야분 야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주민등록번호사 진
주 소( - )( - )( - )( - )( - )사 진
연 락 처자 택휴 대 폰휴 대 폰E-MailE-MailE-Mail
연 락 처
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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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방짜식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판매, 체험 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방짜식기전시관』(이하 "방짜식기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짜식기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저공방, 생활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방짜식기 제품 제작 및 전시·판매를 위해 방짜식기전시관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방짜식기전시관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257번길 2-7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방짜식기전시관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운영2. 일일 수저공방 운영3. 생활실 제공(1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방짜식기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① 방짜식기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일일 방짜공예 제작 체험료는 1회 개인 10,000원으로 한다.③ 방짜수저공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① 방짜식기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배상)

제10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방짜식기전시관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과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짜제품 및 전통기술개발과 마케팅 등 문화·경제·관광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8.>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④ 간사 1명을 두되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1.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수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탁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관리)

제13조(유물의 관리)① 전시 및 수장품으로 유물을 구입 및 기증을 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장유물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입주 대상자)

제14조(입주 대상자)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1. 방짜와 관련된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

제15조(신청서류)

제15조(신청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방법)

제16조(선정방법)① 입주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방짜식기전시관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생활실의 입주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입주기간)

제17조(입주기간)①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입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무)

제18조(사용자의무)① 입주자는 수저공방을 매월 15일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타인에게 개인 작업장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퇴실)

제19조(퇴실)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양구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전시관 사용)

제20조(전시관 사용)①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에서는 입주자 또는 관내 공예작가 제작한 공예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② 공예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작가 본인에게 있으며, 공예품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휘·감독)

제22조(지휘·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주 공예작가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방짜식기전시관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