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부 문
주 소전화번호
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직 업 (근 무 처)직위 및 직급직위 및 직급
○ 주요 공적 요지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주요 공적 요지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주요 공적 요지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주요 공적 요지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주요 공적 요지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주요 공적 요지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주요 공적 요지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2.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2.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2.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2.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2.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2.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2.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4cm) 2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8.07, 2017.12.29>
양양군민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피추천자공적조서

본 적현 주 소
성 명소 속
직 위생년월일
년 월 일연 구 활 동 및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피 추 천 자 공 적 조 서
1. 후보자 인적사항
2. 후보자 공적 사항
※ 본 란이 부족할 때는 동일 규격 용지 별지 사용 첨부
첨 부 :공적 증빙자료 각 부.
상기 사항은 사실임.
년 월 일
추 천 자 (단체 또는 기관 포함)

[별지 제3호서식]이력서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벌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8.07>

이 력 서
 1. 본 적 :
 2. 현주소 : (전화 : )
 3. 소 속 :
 4. 직 위
 5. 성 명 : ( )
 6. 생년월일 : (당 세)
 7. 학 력 :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사용 첨부)
 

 8. 경 력 :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사용 첨부)
 

 9 상 벌 :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사용 첨부)
 

 상기 사실과 상이없음.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양양군민문화상 후보자 심사조서

추천부문순위
주 소
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직 업직위 및 직급직위 및 직급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부분 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5호서식) 양양군민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

추 천 부 문수 상 후 보 자 인 적 사 항수 상 후 보 자 인 적 사 항수 상 후 보 자 인 적 사 항수 상 후 보 자 인 적 사 항수 상 후 보 자 인 적 사 항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
추 천 부 문주 소성 명성별직업직위 및 직급순위심 사 평
※별첨 심사조서 참조
(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
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정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민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양양군민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양양군민문화상 공적대장

년 도 별부 문 별사 진 (4.5×4㎝)
성 명사 진 (4.5×4㎝)
생 년 월 일사 진 (4.5×4㎝)
주 소사 진 (4.5×4㎝)
직 업직위 및 직급
최 종 학 력부 상
(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08.07>
양양군민문화상 공적대장

[별지 제7호서식] 군민문화상

소속 부문 성명
귀하께서는 향토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 ․ ․ 양 양 군 수귀하께서는 향토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 ․ ․ 양 양 군 수귀하께서는 향토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 ․ ․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민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2. 지역개발부문 : 관광, 수산, 상업, 농업, 건설,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3. 사회봉사부문 : 사회사업, 효자효부, 군민의 복지증진, 언론계도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학술부문 :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5. 체육부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제3조(추전구비서류 등)

제3조(추전구비서류 등)①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양양군 군민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1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문별 위원은 수상부문 관련공무원 1인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2인으로 한다.②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심사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매년 4월중에 군수가 위촉한다.③심사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중 문화창달기여 등의 심사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 심사위원 들의 의견 개진을 거친후 전체 심사위원회시 다수결로 수상후보자를 선정,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8>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양양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군수가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관광문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문화상 업무를 담당하는주사가 된다. <개정 2018.10.22., 2020.2.26., 2025. 4. 15.>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상 공적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하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