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1 시행 2023-06-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양군·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양양군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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