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양양군의회 공무원 포함)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양성평등정책분야7.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 신청)
제4조(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1호 서식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해 양양군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탁교육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탁교육생 선발)
제6조(위탁교육생 선발) 군수는 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제7조(위탁교육비 지원)
제7조(위탁교육비 지원)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생 의무)
제8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9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군수는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