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양양군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보’라 함은 ‘양양군보’ 와 ‘양양소식지’를 말한다.

제3조(공보게재)

제3조(공보게재)① 양양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2. 규칙3. 훈령4. 예규5. 공인 신·개조②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및 공고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2.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3. 중요 통계에 관한 사항4. 문화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5.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6. 유관기관의 공공질서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발간시기)

제4조(발간시기) 공보의 발간 시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규칙 및 훈령 등에 대하여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양양군보는 홈페이지의 전자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2022.12.13.>② 양양소식지는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양양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으로 한다.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본청 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공보에 게재할 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7조(원고제출)

제7조(원고제출) 공보 게재 원고는 매월 2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일반군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보활용)

제9조(공보활용)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1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