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한 때법 제21조 제1항30501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법 제21조 제2항 제1호20 1040 206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법 제21조 제2항 제2호10 2020 30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법 제21조 제2항 제3호20 1040 2060 30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법 제21조 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법 제21조 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대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소 변 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남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동유아동유아동유아동유아동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내부외부외부외부기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관리시설 내역관리시설 내역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
관리시설 내역관리시설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3.7.14.>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유료화장실 설치/변경 신고서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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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7일
신고인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일반현황일반현황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
일반현황일반현황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
일반현황일반현황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
화장실관리인화장실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화장실관리인화장실관리인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
변기변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기변기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기변기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어린이어린이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성인성인성인어린이어린이겸용
변기변기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비상호출기비상호출기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성인 개성인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남 개남 개여 개여 개여 개여 개여 개여 개개개개[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개개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휴지걸이휴지걸이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 ]유 [ ]무[ ]유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개개개[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유 [ ]무[ ]유 [ ]무
사용료사용료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

상호(명칭)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용소재지
시 설 내 용면적㎡㎡㎡㎡㎡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
시 설 내 용변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시 설 내 용변기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시 설 내 용변기동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어린이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성인성인어린이겸용
시 설 내 용변기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세면기세면기세면기세면기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비상 호출기비상 호출기비상 호출기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성인용 대성인용 대어린이 대어린이 대남 개여 개여 개개개개개[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개개개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휴지걸이휴지걸이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옷걸이옷걸이옷걸이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 ]유 [ ]무[ ]유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개개개개[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사용료사용료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양양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의1(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1(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양양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7.14.>

제5조(위탁관리 등)

제5조(위탁관리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제6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의1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23.7.14.>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관리카드의 비치)

제8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화장실의 개방)

제9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 할 수 있다.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써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 우려가 있는 경우2. 기물파손, 도난, 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5. 시설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 할 수 있다.③ <삭제 2023.7.14.>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으로 정한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2. 출입구는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 일 것② <삭제 2023.7.14.>③ <삭제 2023.7.14.>④ 군수는 영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3.7.14.>⑤ 군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7.14.>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 하지 않을 경우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3. 휴·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제12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청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화장지, 손세정제 등2.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 소독약품 등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편의·청소용품의 수량을 가감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소독, 제초·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철경을 유지할 것.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운반할 것.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제14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4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행위)

제16조(금지행위)①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샤워 또는 세족을 하는 행위4.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5. 공중화장실등에 분변·토사물·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을 내부로 반입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6. 공중화장실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7. 공중화장실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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