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
문화시장 개 요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
문화시장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문화시장 개 요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
문화시장 개 요시장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문화시장 개 요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
문화시장 개 요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
첨부서류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군수(군민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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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문화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군민문화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군민문화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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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별지 제2호서식] 군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

양 양 군 수직인
제 호 군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민문화시장으로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2. “사회적가치”란 빈곤ㆍ소외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 등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군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한「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군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 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민문화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① 군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군민문화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상일 것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6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6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① 제5조에 따라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민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기간은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법령, 군민문화시장 개설목적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군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약)

제7조(운영규약)①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3. 군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군민문화시장의 관리)

제8조(군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군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6.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9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제9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군민문화시장을 개설·운영한 경우2. 제6조의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7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4. 제8조의 군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민문화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민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3. 군민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4.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5.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군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제11조(군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군민문화시장 개설ㆍ운영 및 판로 지원3. 군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의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