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하 “군민”이라 한다)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22. 5. 25.]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 <개정 2022.5.25.>③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④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