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앙정부”란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지역의 범위)
제3조(지원지역의 범위) 농공단지조성사업 주변지역은 양양읍 포월리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재원)
제5조(재원)①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비는 해당 관리청의 예산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지원 사업비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①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등)
제7조(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 시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