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세부사업내역
소득증대 사 업가. 농기계창고․축사사육시설․농작물재배시설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 나. 농업 관련시설과 그 밖에 영농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사업의 종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앙정부”란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지역의 범위)

제3조(지원지역의 범위) 농공단지조성사업 주변지역은 양양읍 포월리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재원)

제5조(재원)①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비는 해당 관리청의 예산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지원 사업비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①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등)

제7조(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 시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