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를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기술지원과장 1명, 기술지원과 주무담당 1명으로 한다.3. 예찰ㆍ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 기술지원반과 방제 행정지원반을 둔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ㆍ행정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농약,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