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 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5.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6.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7.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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