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7 시행 2025-0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양양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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