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

구분기준1일오전오후야간
구분기준09:00~18:0009:00~13:0013:00~18:0018:00~21:00
공연장평일200,000100,000100,000150,000
공연장토, 공휴일 (20% 가산)240,000120,000120,000180,000
소강당평일100,00050,00050,00060,000
소강당토, 공휴일 (20% 가산)120,00060,00060,00072,000
전시실평일20,000
전시실토, 공휴일 (20% 가산)24,000
야 외 공연장주간20,000
야 외 공연장야간30,000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평일무료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토, 공휴일 (20% 가산)무료
구분구분예식기타행사폐백실제1피로연장제2피로연장
기준기준1회(1시간)1회(3시간)1회1회(2시간)1회(2시간)
금 액평일40,00040,00010,00065,00065,000
금 액토,일,공휴일 (20% 가산)48,00048,00012,00078,00078,000
시설명기준이용료비 고
체력단련실1일/1인무료
체력단련실1월/1인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6. 11.>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
1. 문화복지회관 (단위 : 원) 

 가.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강당 사용료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마. 공연장의 피아노 사용에 따른 피아노 조율비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바. 공연장의 기본조명 외 운영인력과 장비운영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일출웨딩홀 (단위 : 원) 

 가. 기타 행사의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추가한다.
 나. 예식을 접수할 때에는 서로 다른 예식시간의 간격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체력단련실 (단위 : 원)

[별표 3] 수영장이용료

구분기준기준어른군인ㆍ청소년경로대상ㆍ어린이
회 원강습반 (주4회)기본 1개월60,00050,00040,000
회 원강습반 (주4회)연속 2개월90,00075,00060,000
회 원강습반 (주4회)연속 3개월120,000100,00090,000
회 원자유수영기본 1개월50,00040,00030,000
회 원자유수영연속 2개월75,00060,00045,000
회 원자유수영연속 3개월100,00080,00060,000
1일 입장1일 1회1일 1회3,0002,0001,500
단체입장20명이상20명이상2,5001,5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9. 24.>
수영장 이용료(제15조 관련)
 (단위 : 원) 

 1. 수영장 이용료 감면을 받고 입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2. 회원권은 1개월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며, 1일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그 다음달 발급일 전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된다.
 3. 회원권은 본인 이외 이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회원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할 수 없다.
 5. 강습반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6. 강습은 가장자리에 있는 1~2레인을 이용하여 강습한다. 다만 강습인원이 많아 부족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레인을 추가하여 강습할 수 있다. 
 7. 자유 수영은 강습이 있는 경우에는 강습레인 이외 레인의 사용이 가능하고, 
 강습이 없는 경우에는 전 레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8. 수강자를 게시할 때에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9. 수영장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회원증 또는 신분증 기타 소지품(이하“회원증 등”이라
 한다)을 매표소에 맡긴 후 보관함열쇠를 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퇴장시 보관함열쇠를 
 반납하고 회원증 등을 찾아간다.
 10.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별표 4] 수영장 이용수칙

[별표 4] <개정 2025. 9. 24.>
수영장 이용수칙(제23조 관련)
1. 입장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매표자 등)가 입장을 거절합니다. 
 (1) 수영장 입장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합니다.
 (2) 눈병 등 전염병이나 피부병 등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장할 수 없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3) 음주자, 기타 수영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4) 7세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보호자(성인)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6세이하입장불가)
 (5) 귀중품은 반드시 매표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고무튜브 및 수영장구(스노클 등) 등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입을 금지합니다.
 (7) 수영장에서는 술, 음료 및 음식의 취식, 흡연을 금지합니다(음식물이나 음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8) 수영장 안으로 유리제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9)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착용하고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10) 신발은 본인 락카에 넣어 두어야 하고, 자기 물건을 잘 챙겨야 합니다(분실예방)
2. 입장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안전요원 등)가 퇴장 조치합니다.
 (1) 풀장에 들어가지 전에 깨끗이 샤워를 합니다.(화장을 지우고 입장하여야 합니다)
 (2) 샤워 후 반드시 수영모자와 수영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체온을 올려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4) 수영장 수중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아야 하며, 항상 깨끗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5) 수영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음주한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입장을 거정하거나 퇴장 조치합니다.)
 (7) 수영 중에 추위나 한기를 느끼면 재빨리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8) 스노클, 고글, 수중마스크 등과 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수상안전 요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수영장 안에서는 절대 뛰어 다닐 수 없습니다(미끄러져 넘어지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11) 물의 깊이에 맞는 수영을 하여야 합니다.
 (12) 갑자기 사람을 떠 밀어 물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13) 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는 벽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50분 수영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수영을 하여야 합니다.
 (15) 사탕이나 껌 등을 입에 넣고 수영하지 맙시다.
 (16) 수영장 풀장에서는 다이빙을 금지합니다(심장마비 및 경추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17) 소음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금지합니다.
 (18) 개인 수영강습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퇴장 조치합니다) 
 (19) 자유 수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오리발을 착용하여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20) 수영강습시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레인을 독자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퇴장할 때 )
 (1) 수영장 마감시간 30분전에는 풀장에서 나와야 합니다(정리정돈 등)
 (2) 수영이 끝난 후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 입장할 때에는 몸에 물을 닦고 입장하여야 합니다.
 (3) 수영복, 수영모자 등 세탁 및 세척을 한 후 반드시 챙겨서 나가야 합니다(분실예방)
 (4) 탈수기, 헤어드라이, 체중기 등 각종 물품을 훼손 또는 파손하지 말아야 합니다(변상 조치합니다)
 (5) 이용자는 수영장 안전요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 시설사용 시설기본○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사용 시설사용 시설부대 설비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
준비 시간준비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합 계합 계
준비 시간준비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일 ( )회( )일 ( )회
공연 시간공연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일 ( )회( )일 ( )회
관람료관람료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무
사용자가 설치할 시설사용자가 설치할 시설사용자가 설치할 시설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
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감면규정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감면금액납부액납부액
첨 부첨 부첨 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8.07>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관련)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사 무 실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자택(휴대폰)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행 사 명 (공연ㆍ전시 등)행 사 명 (공연ㆍ전시 등)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사용일시
변 경 내 용시설사용
변 경 내 용부대시설
변 경 내 용기 타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8.07>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관련)

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일출웨딩홀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일자 및 시 간사용일자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사 용 료사 용 료구분구분예식예식기타행사기타행사기타행사기타행사폐백실폐백실폐백실제1피로연장제1피로연장제2피로연장
사 용 료사 용 료기준기준1회(2시간)1회(2시간)1회(3시간)1회(3시간)1회(3시간)1회(3시간)1회1회1회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
사 용 료사 용 료평일평일40,00040,00040,00040,00040,00040,00010,00010,00010,00065,00065,00065,000
사 용 료사 용 료토,일,공휴일 (20%가산)토,일,공휴일 (20%가산)48,00048,00048,00048,00048,00048,00012,00012,00012,00078,00078,00078,000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산출액사용료 산출액사용료 산출액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납부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납부자주소주소
사 용 자사 용 자신랑혼주혼주
사 용 자사 용 자신부혼주혼주
감면여부감면여부감면규정감면규정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
사 용 료사 용 료감면금액감면금액납부액납부액납부액
첨 부첨 부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8.07>
일출웨딩홀 사용허가신청서
(제2조제1항 단서 관련)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 처리대장

일 련 번호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허 가 신 청 사 항 및 허 가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호접수 및 허가 일자신청인신청인신 청 시설명사 용 목 적사 용 인 원신 청 기 간변경 신청 내용사용료 (원)기타 사항담 당 자담 당소 장
일 련 번호접수 및 허가 일자주소성명신 청 시설명사 용 목 적사 용 인 원신 청 기 간변경 신청 내용사용료 (원)기타 사항담 당 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 처리대장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관련)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 시설사용 시설기본○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 ○ 식당 ○ 동아리방( 방) ○ 옥외공연장 ○
사용 시설사용 시설부대 설비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1.음향 : 마이크( )개, 2.피아노( ) 3.빔프로젝트( ) 4.기타 ( )
준비 시간준비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합 계합 계
준비 시간준비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일 ( )회( )일 ( )회
공연 시간공연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일 ( )회( )일 ( )회
관람료관람료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어린이 원, 학생 원, 청소년 원, 군인 원 어른 원, 경로대상 원, 장애인 원, 단체 원무
사용자가 설치할 시설사용자가 설치할 시설사용자가 설치할 시설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1. 현수막 2. 음향장비 3. 비디오카메라 4. 기타( )
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감면규정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감면금액납부액납부액
첨 부첨 부첨 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계획서 1부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08.07>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제2조제5항 관련)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일출웨딩홀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일자 및 시 간사용일자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예식장 ○ 폐백실 ○ 제1연회장 ○ 제2연회장
사 용 료사 용 료구분구분예식예식기타행사기타행사기타행사기타행사폐백실폐백실제1피로연장제1피로연장제2피로연장
사 용 료사 용 료기준기준1회(2시간)1회(2시간)1회(3시간)1회(3시간)1회(3시간)1회(3시간)1회1회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
사 용 료사 용 료평일평일40,00040,00040,00040,00040,00040,00010,00010,00065,00065,00065,000
사 용 료사 용 료토,일,공휴일 (20%가산)토,일,공휴일 (20%가산)48,00048,00048,00048,00048,00048,00012,00012,00078,00078,00078,000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산출액사용료 산출액사용료 산출액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납부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기록하여야 함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납부자주소주소
사 용 자사 용 자신랑혼주혼주
사 용 자사 용 자신부혼주혼주
감면여부감면여부감면규정감면규정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조례(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의거 감면
사 용 료사 용 료감면금액감면금액납부액납부액
첨 부첨 부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08.07>
일출웨딩홀 사용허가서
(제2조제5항 단서 관련)

210mm×297mm

[별지 제7호서식]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사 무 실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행 사 명 (공연ㆍ전시 등)행 사 명 (공연ㆍ전시 등)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기 납부사용료기 납부사용료
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 신청사유반환 신청사유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08.07>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반환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297mm×210mm

[별지 제9호서식] 수강 신청서

성명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성별男 ․ 女
주소전화번호
기간. . . ~ . . .( 개월간). . . ~ . . .( 개월간). . . ~ . . .( 개월간)휴대폰
종목e-mail
구분□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 감면대상자( )□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 감면대상자( )□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 감면대상자( )□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 감면대상자( )□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 감면대상자( )□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 감면대상자( )
금액금 원(₩ 원) □ 현금 □ 카드금 원(₩ 원) □ 현금 □ 카드금 원(₩ 원) □ 현금 □ 카드금 원(₩ 원) □ 현금 □ 카드금 원(₩ 원) □ 현금 □ 카드금 원(₩ 원) □ 현금 □ 카드
수납인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제7조, 제10조제2항 관련)
NO □ 신규 □ 재등록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
영 수 증
○ 성 명 :
○ 기 간 : 
○ 종 목 : 
○ 수강기간 : 
○ 금 액 : 금 원(₩ 원) 

상기 금액을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수강 등록비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 수납인이 없는 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회원(강습, 자유)가입 신청서

성명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별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
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집집
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
신청 구분회원구분□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경로대상ㆍ어린이
신청 구분종 목□ 자유 □ 강습□ 자유 □ 강습□ 자유 □ 강습□ 자유 □ 강습□ 자유 □ 강습강습시간강습시간강습시간강습시간
신청 구분신청기간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월 일 ~ 월 일 ( 개월)
할인 대상□ 전부 □ 50% □ 10%□ 전부 □ 50% □ 10%□ 전부 □ 50% □ 10%□ 전부 □ 50% □ 10%□ 전부 □ 50% □ 10%□ 전부 □ 50% □ 10%□ 전부 □ 50% □ 10%□ 전부 □ 50% □ 10%할인여부 확 인할인여부 확 인할인여부 확 인
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건강 상태□ 양호 □ 치료중 □ 회복중□ 양호 □ 치료중 □ 회복중□ 양호 □ 치료중 □ 회복중□ 양호 □ 치료중 □ 회복중□ 양호 □ 치료중 □ 회복중질환명질환명(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접수자 인적사항접수자 인적사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
접수번호성 명등록일시종목신청기간금액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6.11.> (제13조제2항 관련)
회원(강습, 자유)가입 신청서
 NO □ 신규 □ 재등록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회원접수 확인증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수영장 ☎(033)670-2534

[별지 제10호의1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서식] <신설 2020.9.18.>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ㆍ 월 회원(강습, 자유수영 등) 입장 시 본인확인, 이용의 연기, 환불시 기초자료활용, 고지사항 등의 전달
 ㆍ 개인정보 취급직원 : 안내데스크 및 운영관리직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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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기신청서, 반환신청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ㆍ 사용허가신청서,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신청서, 설비승인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이용연기신청서, 환불신청서 : 3년
 ㆍ 회원관리 프로그램(전자문서) : 회원 탈퇴 시, 즉시 삭제
 ㆍ 별도 회원 요청 시, 삭제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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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회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임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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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아래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동의
20 년 월 일 
 정보 제공자 :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법정 대리인 :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양양군수영장 회원카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0.9.18.>
양양군수영장 회원카드
(제15조제2항 관련)
 < 앞 면 >
 
 
 
 < 뒷면 >

[별지 제12호서식] 회원카드 수불부

년월일구분적 요수입불출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구분적 요수입불출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9.18.>
회원카드 수불부(제15조제4항 관련)

297mm×210mm

[별지 제13호서식] 1일 이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1일 이용권(제15조제5항 관련)

※ 전산시스템으로 출력되는 이용권

[별지 제14호서식] 수영장 수입일계표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회원현황전일회원당일만기당일시작현재회원
회원현황
총 계신규등록신규등록재등록재등록일일입장일일입장기타기타
총 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구분분류품목단가건수계현금카드미수
등록
반환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구분분류품목단가건수계현금카드미수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합 계
일일입금합계(등록미수 포함)일일입금합계(등록미수 포함)일일입금합계(등록미수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0. 9. 18.>
수영장수입일계표(제15조제6항 관련)
시작일시 : 
종료일시 :

 (전일회원-전일만기)+당일시작 = 현재회원 수강시작, 종료일에 따른 회원 수 현황입니다.
 ( )안은 복수 수강자 회원 현황입니다.

297mm×210mm

[별지 제15호 서식] 수영장 매표소 근무일지

구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회원권 매출현황
구분계계계일 반일 반일 반군경 · 청소년군경 · 청소년군경 · 청소년경로대상 · 어린이경로대상 · 어린이경로대상 · 어린이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
구분인원금 액금 액인원금 액금 액인원금 액금 액인원인원금 액인원인원금 액
강습
일반
계
○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일권 매출현황
구분계계계일 반일 반일 반군경ㆍ청소년군경ㆍ청소년군경ㆍ청소년경로대상 · 어린이경로대상 · 어린이경로대상 · 어린이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
구분인원금 액금 액인원금 액금 액인원금 액금 액인원인원금 액인원인원금 액
전반
후반
계
○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입장현황(회원+일권)
구분계계일 반일 반일 반군경ㆍ청소년군경ㆍ청소년군경ㆍ청소년경로대상ㆍ어린이경로대상ㆍ어린이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무료입장무료입장
구분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
계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회원카드 분실비 : 총 마감액 :
○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전 반전 반전 반전 반전 반전 반전 반후반후반후반후반후반후반후반후반후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6. 11.> (제15조제6항관련)
수영장 매표소 근무일지
 20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서식] 수영장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사 무 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회원( 강습, 자유 )회원( 강습, 자유 )회원( 강습, 자유 )회원( 강습, 자유 )
이용료 납부 내용이용료 납부 내용금액( )개월 , 금액 : 원( )개월 , 금액 : 원( )개월 , 금액 : 원( )개월 , 금액 : 원
이용료 납부 내용이용료 납부 내용기간20 . . . ~ 20 . . .( 개월간)20 . . . ~ 20 . . .( 개월간)20 . . . ~ 20 . . .( 개월간)20 . . . ~ 20 . . .( 개월간)
기 사용기간기 사용기간기 사용기간----
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 신청사유반환 신청사유반환 신청사유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1. 6. 11.>
수영장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

297mm×210mm

[별지 제17호 서식] 수영장 사용료 연기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사 무 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회원( 강습, 자유 )회원( 강습, 자유 )회원( 강습, 자유 )회원( 강습, 자유 )
이용료 납부 내용이용료 납부 내용금액( )개월 , 금액 : 원( )개월 , 금액 : 원( )개월 , 금액 : 원( )개월 , 금액 : 원
이용료 납부 내용이용료 납부 내용기간20 . . . ~ 20 . . .( 개월간)20 . . . ~ 20 . . .( 개월간)20 . . . ~ 20 . . .( 개월간)20 . . . ~ 20 . . .( 개월간)
연기 신청기간연기 신청기간연기 신청기간~ ( 개월간)~ ( 개월간)~ ( 개월간)~ ( 개월간)
연기 신청사유연기 신청사유연기 신청사유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1. 6. 11.>
수영장 사용료 연기신청서
(제18조제3항 관련)

297mm×210mm

[별지 제18호서식] 수영장 무료이용권

사 진수영장회원증 학교명 : 성 명 :
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8호서식 〕
수영장 무료이용권
(제19조제3항 관련)
< 전 면 >
 

< 후 면 >
 직인

[별지 제19호 서식]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일지

OPEN근 무 자CLOSE근 무 자
OPEN근무시간~CLOSE근무시간~
전 반근 무 자후 반근 무 자
전 반근무시간~후 반근무시간~
시간인원실온수온근무자비고
06:00~07:00명℃℃
07:00~08:00명℃℃
08:00~10:00명℃℃
10:00~12:00명℃℃
13:00~14:00명℃℃
14:00~16:00명℃℃
16:00~17:00명℃℃
18:00~19:00명℃℃
19:00~20:00명℃℃
20:00~21:00명℃℃
시간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상병명사고원인응 급 조치내용안전조치 여 부
반명시 간강습인원지도내용수영강사
점 검 내 용조 치 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1. 6. 11.> (제21조제5항 관련)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일지
 20 년 월 일 날씨

 ○ 근무현황

 ○ 응급조치 현황

 ○ 수영강습 현황 

 ○ 안전점검사항

[별지 제20호서식]설비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주소(소재지)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사 무 실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자택(휴대폰)
신 청 인성명 또는 대 표 자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설 비 장 소설 비 장 소
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내용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내용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5.08.07>
설비 승인 신청서
(제27조 관련)

297mm×210mm

[별지 제2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명 칭
사용시설 구분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목적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명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양군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을(를) 수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양군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을(를) 수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제28조 관련)

297mm×21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및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출웨딩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출웨딩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즉시 사용허가내용과 사용료를 통보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인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한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행사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관련 공문서를 접수하여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8.,2023.6.11.>④ 사용허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사용허가서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일출웨딩홀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사용료가 납부되었을 때 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등)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감면)신청서에 감면여부를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23.6.11.>②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일출웨딩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시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0.9.18.>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개정 2021.6.11.>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예매 및 관람권 등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관람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등)

제7조(수강신청 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행사와 양양군체육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관련 공문서를 접수하여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8.,2023.6.1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자로 확정된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강생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의)

제1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영장”이란 문화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으로서, 수중시설, 샤워장, 탈의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본인을 말한다.3. “강습회원“이란 수영을 강습받기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일반회원”이란 자유수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일반이용자”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1일 이용객을 말한다.6. “입장가능시간”이란 수영장 사용시간 중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7. “근무자”란 수영장 입장 매표하는 자와 안전관리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8. “수영강사”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및 군수가 임용한 강사를 말한다.

제12조(수영 프로그램운영)

제12조(수영 프로그램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된 근무자로 하여금 수강 신청한 강습 회원에게 강습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③ 군수는 프로그램 및 수강인원의 급증 등으로 수영강사 등이 부족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두어 강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 등)

제13조(회원 등)① 수영 프로그램은 수강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간으로 하여 회원등록을 받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강습회원 모집은 강사 인원과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한다.④ 자유 수영을 원하는 일반회원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시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⑤ 회원 모집은 전단 및 부착물, 인터넷 및 홍보매체, 홍보물 배부 등으로 모집한다.⑥ 회원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회원: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2. 신규회원: 매월 21일부터 25일까지3. 접수시간: 기간 내 9시부터 20시까지(휴장일은 제외)4. 추가접수: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모집인원 미달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운영시간의 제한)

제14조(운영시간의 제한)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에너지절약 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수영장을 운영ㆍ관리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1.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 10시부터 17시까지(7시간)2. 화요일부터 금요일 : 9시부터 18시까지(9시간)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시간의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당시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휴장 또는 조기 퇴장 등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요금 등)

제15조(이용요금 등)① 수영장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한다. 이 경우, 회원카드는 1일 1회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다음달 발행일전일까지인 1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③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제작비를 부과한다.④ 회원카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 수불부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1일 입장 및 단체입장 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1일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이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영장수입일계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일지(수영장 매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액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수납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최종 입금일 다음날까지 납입한다.⑦ 이용료를 면제 받은 자도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감면)

제16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영장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1. <삭제 2025. 9. 24.>2. 전국ㆍ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 개최 이전 15일 범위 안에서 출전하는 각 종목별 수영선수와 감독 등3. 군인ㆍ경찰 등 소속부대(서)장으로부터 군인 및 경찰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4. 양양군 수영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수영연맹에서 추천하여 양양군체육회에서 선정한 수영선수(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한다)5.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 활동<신설 2020.9.18.>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나.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다.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선수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다. 의상자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6.1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면제 대상자<신설 2021.6.11.>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중 선수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가. 등록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신설 2021.6.11.>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1.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당일 1회에 한하여 감면)<개정 2020.9.18.>12.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개정2023.6.11.>13.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만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신설 2019.9.16. 개정 2025. 9. 24.>14.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신설 2020.9.18.>④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이용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개정 2025. 9. 24.>1. <삭제 2025. 9. 24.>⑤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영장 무료이용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를 접수받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되어 적용받지 못하며 유리한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0.9..18.>

제17조(이용료의 반환)

제17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료의 반환 사유와 그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2.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을 때가.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총 이용금액은 실 이용금액을 말함)<개정 2020.9.18.>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개정 2020.9.18.>3. 회원이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질병 등(병원진단서)나. 장기출장(출장명령서)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의 연기)

제18조(이용의 연기)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②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기할 수 있다.1. 1인당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9.18.>2. 불가피한 사정은 제17조제3호와 같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의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신청 없이 임의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없다.

제19조(증표의 제시 등)

제19조(증표의 제시 등)① 제16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영장 무료이용권을 발급받기 위한 학교장 등 소속기관장은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영장 무료이용권 발급을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영장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영장 무료이용권은 수영장 이용할 때마다 제시하여야 입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의 이유로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시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된 이용권을 취소ㆍ제한ㆍ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배상)

제20조(배상) 수영장 이용과 관련하여 물건을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1. 탈의실 옷장열쇠 분실 : 10,000원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3.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등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제21조(수영장 근무자 및 근무)

제21조(수영장 근무자 및 근무)① 근무시간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② 근무자의 근무조 편성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ㆍ퇴근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ㆍ퇴근 20분전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④ 근무자는 수영장운영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이용자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폐장시간 30분전에는 수영장 풀 내에서 이용자를 안전하게 퇴장시키고, 탈의실ㆍ샤워장ㆍ화장실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각종 비품 등을 정리정돈 하는 등 수영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⑤ 근무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영장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근무)

제22조(안전근무) 수영장이 개장된 시간에는 1명이상의 안전근무자(인명구조원자격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근무자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이용수칙 준수)

제23조(이용수칙 준수)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4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근무자는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제24조(수질관리 등)

제24조(수질관리 등)① 수영장의 수질은 수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며, 수중자동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행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수영장의 수온은 26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름과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 등의 조건으로 부득이한 경우 2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③ 눈병, 피부질환,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을 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분실보상 책임)

제25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보관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수중 이용)

제26조(수중 이용) 개인 또는 수중관련 단체 및 동호회 등에서 장비 등을 이용한 수중 이용은 할 수 없다. 다만,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등에 한하여 회원 및 일반 이용자의 피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하고자 하는 장비 등은 완벽한 세척 등을 선행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허가 등)

제27조(사용허가 등)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운영)

제28조(위탁운영)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위임)

제29조(권한위임) 조례 제39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관광문화과장에게 권한 위임한다. <개정 2020.2.26.,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