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1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14일14일
신청자신청자차량번호 (소유차량 1대만 기재)소유주소유주주민등록지사용인(소유주 포함 4명이내 로 기재)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자신청자
신청자신청자
신청자신청자
신청자신청자
「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없음없음없음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8.0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7일7일
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
차량번호차량번호소유주사용인카드번호카드번호차량번호사용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재발급 사유서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8.0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7일7일
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감면카드 재발급
차량번호차량번호소유주사용인카드번호카드번호차량번호사용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의 감면카드 매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의 감면카드 매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의 감면카드 매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의 감면카드 매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8.0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 통보서

신청자신청자차량번호소유주주민등록지사용인(소유주 포함 전원기재)생년월일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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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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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군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군수(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첨 부 서 류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08.0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

차량번호차량번호감면카드 번 호사용인 (감면카드등록자)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자격상실 사 유비고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08.0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라 함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 영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2. “협약서”라 함은「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개정 2023.6.11.>

제3조(예산부담)

제3조(예산부담)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간의 예산부담비율은 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3.6.11.>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개정 2021.4.7.>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군의 부담금은 분기 익월(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개정 2021.4.7.>③ 통행료 손실보상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2>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감면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하여 4명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2>

제6조(감면카드 관리)

제6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의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감면대상자가 군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타 통행료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군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개정 2012.11.02>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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