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범위

사업비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양양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양양군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