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2021.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6.8.8>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개정 2016.8.8>3. <삭제 2016.8.8>4. “자격이 있는 자”또는 "전문관리인"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8.8>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6.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7. “계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개정 2016.8.8>8. “적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9. “레포츠교육장”이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6.8.8>10. “인양기”란 마리나선박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기계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11. “세척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12. “경사면(슬립웨이)”란 완만한 경사면에 수중까지 레일을 설치하여 배를 해상으로 진수하거나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12.27.>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마리나항만시설은 해상과 육상에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6.8.8>1. “육상시설물”의 설치는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89-12번지 및 인근 지번으로 한다.2. “해상시설물”의 설치는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89-32번지 지선해상(내항)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8.8>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리나법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6.8.8>③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한다. 등록제외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상시사용은 육상시설로 제한하며, 사용자가 사전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상시설을 일시사용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8.8>④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의 피해에 대하여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6.8.8>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항만법」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8.,2021.12.27.>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6. 수산항 및 마리나항만시설 내에서 항해를 하는 경우와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가 발생하여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6.8.8>7. 「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개정 2021.12.27.>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16.8.8>9. 사용허가 변경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신설 2016.8.8>10. 사용허가 기간 만료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신설 2016.8.8>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6.8.8>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8.8>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안전사고 등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8.8>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선박에 한함)이 마리나항만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개정 2016.8.8>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6.8.8>6. <삭제 2016.8.8>7. <삭제 2016.8.8>②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마리나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8.>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8.8>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8.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해양스포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개정 2016.8.8>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 <개정 2016.8.8>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 사용해지)

제8조(시설 사용해지)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입출항시간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8.8>② <삭제 2016.8.8>

제11조(휴무일)

제11조(휴무일) 마리나항만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삭제> <개정 2016.8.8>1. 1월1일, 설날·추석날 <개정 2016.8.8>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제12조(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개정 2016.8.8>①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8.8>②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8>③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8>1. 전염성 질환 자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자3.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자4. 주취자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6. 각종대회 및 행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7. 마리나항만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개정 2016.8.8>8.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8.8>9. <삭제 2016.8.8>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8.8>②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8>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8.8>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때 <개정 2016.8.8>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

제17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2. 마리나항만시설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② 군수는 수탁자 및 시설물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8.8>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신설 2016.8.8>

제18조(지도 감독)

제18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개방)

제20조(시설의 개방)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개정 2016.8.8>② 해상 계류장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이 있는자와 동행할 경우에 한하여 개방한다. <개정 2016.8.8>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1. <삭제 2016.8.8>2. <삭제 2016.8.8>3. <삭제 2016.8.8>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개방 시간 및 휴무일 등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제21조(개방제한)

제21조(개방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마리나항만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8>1. 국가 또는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시행할 때 <개정 2016.8.8>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8>

제22조의2(사용료 책정)

제22조의2(사용료 책정)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9.>1. 마리나시설 운영비2. 최근 물가 상승률3. 그 밖의 부대비용 등[본조 신설 2021.12.27.]

제23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3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②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감면)

제24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국가·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8>1. <삭제 2016.8.8>2. <삭제 2016.8.8>3. <삭제 2016.8.8>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제25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2016.8.8>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반환 한다4.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 반환 한다.<개정 2016.8.8>② 군수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8.8>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7조(해상시설 출입)

제27조(해상시설 출입) <개정 2016.8.8>① 해상시설 사용자에게는 출입카드(출입문 비밀번호로 대체 가능)를 발급한다. <개정 2016.8.8>②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출입카드(출입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임대 및 양도, 목적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8>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시 출입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출입카드를 분실할 경우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6.8.8>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개정 2016.8.8>①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8명 내외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8>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③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8>④ 위원회는 마리나항만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9. 24.>

제29조(조명의 설치 등)

제29조(조명의 설치 등)①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②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제30조(폐기물 배출)

제30조(폐기물 배출) 사용자는 마리나항만시설내에 쓰레기나 폐유, 그 밖에 유해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폐기물 투기 및 방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8.8>

제31조(마리나선박의 정비 및 수리)

제31조(마리나선박의 정비 및 수리)① 마리나선박의 정비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8.8>1. 선박 하부 부착생물 제거2. 브러쉬와 롤러를 이용한 방오도장3. 마리나선박 기관점검 및 오일보충, 교환 등② 마리나선박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8.8>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7.>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